[ ] 대학IT교육센터 사기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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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동훈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2-06-01 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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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청서 작성하면 CD를 준다고해서 신청서 작성하고
CD를 받았어요 근데 그래놓고 돈을 내라고 문자로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CD받고나서는 돈을 꼭 내야하고 취소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월부터는 288000원에 5%를 더 내야한다면서 협박합니다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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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