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티브로드방송이 사전통보없이 통장에서 위약금을 인출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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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만호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4-27 13: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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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4월 27일 오늘 통장을 확인해보니 4월 20일에 수원방송에서 36만원을 인출해 간 것을 확인하고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1.통화중 한달이내에 서류를 제출안하면 위약금이 발생할수있다고 충분히 고지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약금이 발생할수 있다고 했지, 그 금액이 얼마이며, 다시 반환이 안된다고 중요사항을 충분히 숙지 안해주셨는데도 사전고지 의무를 다해주셨다고 할수있나요?
2. 인출전에 4월 12일에 통장에서 인출한다고 문자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전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kt 에 문자 수신 확인도 안되고요.
--문제는 사전고지를 했다고하더라도 한달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으면, 확인 전화를 통해 (팩스의 오류인지) 서류가 도착안했음으로 통장에서 인출하겠다. 통보전화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티브로드 약관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티브로드의 횡포에 치가 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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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하던중 이사로 인하여 통신 해지를 하게되었는데 업체측에서 사전에 통보없이 위약금을 마음대로 통장인출을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