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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파 ] 대한민국 최고의 망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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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훈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4-09-13 0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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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1. 업    체    명 : 네파(NEPA)
2. 구    입    처 : 네파 서면 직영점(센트럴스퀘어)
3. 구  입  품  목: 1.티타늄시계(850,000원) 2.스테인리스 시계(498,000원)
4. 구  입  시  기: 2012년 8월
5. 구매후 문제점
(1) 동일회사의 매장에서 동일상품(구매한시계)을 다른가격으로 판매시도한 행위
    :최초구입처인 서면점에서 정가로 주고 샀으나 구매후 약 3개월후에 동일브랜드 매장인 기장점에서
      신발하나 사고 나오는 길에 해당점주가 다른가격으로 저한테 판매시도를 했었는데요.
      처음엔 점주가 저한테 말하기를 70%까지 할인해주겠으니 저한테 사라고 판매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가주고 구매한 저한테 갑자기 동일상품을 70%나 깎아서 저한테 판매하겠다는
      말에 너무화가 나더라구요. 원래는 공식홈페이지에 표기된 가격이 85만원인데 그렇다면, 그걸 만약에
      소비자가 원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매자에게 깎아달라고 하면 되는걸까요?
      원래는 매장의 판매자나 소비자 임의대로 깎아서 거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네파본사 A/S고객센타에다 전화를 하니까 A/S팀장이 받더라구요.
      그리고 기장점 방문으로 생겼던 문제를 얘기하니까 상품을 그렇게 판매하는건 그 점주재량이니까
      그문제 자기도 어떻게 할수없고 잘못된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너무화가나서 점주 자기맘대로 깎아버린 할인액수만큼 환급하던지 아니면 환불을 아예 하던지
      둘중에 하나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구매후 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말하더라구요.
      가격 자기멋대로 파는건 점주 재량이라고 말하던데요. 20분넘게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 끊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구매후 첨에 약 3개월간 기분좋게 써왔던 시계를 장롱속에 처박아 놓구요, 몇일있다
      제가 첨에 구매한 매장에 전화를 해서 기장점의 판매가격차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쯤 뒤에 그매장점장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문제 본사에 얘기했는데 역시 안된다는
      식으로 말이 나와서 할수없이 포기했구요. 진짜 신경질나서 장롱속에 처박아둔채 약 1년지나서
      다시 시계를 착용했더니 시계에는 증기가 차더라구요. 시계자체에 10기압까지 방수기능 한다고 새겨져
      있는 내용이 완전 거짓말이었습니다. 착용한 상태에서 세면대에 손만 씻은것 뿐인데 증기가 차는겁니다.
      열받아서 다시 네파본사에 전화를 해서 1년전 가격차이 문제와 시계자체고장문제를 제기해서 환불요청
      했는데 환불못해 주겠다고 나와서 할수없이 돈주고 산 시계를 버릴수는 없어서 구매한 매장에다 A/S를
      맡기는데 시계고장문제에 대해 점장하고 얘기하던 중에 정말 놀랍고 믿을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1년전에 기장점에서의 판매가격차이 문제 때문에 판매자인 점장자신이 저에게 환불해준다고
      그때 했었는데..,, 라는 말이 나온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 점장한테 당신은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자기는 다시 환불해준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의말 : 당신은 환불해준다는 말을 그때 안했다.
     
      점장의 주장 : 아니다. 나는 분명히 그때 환불해준다고 했었다. 환불을 해줄테니 기장점에 가서 사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 했는데 당신이 거절했다.

      이런식으로 저는 안했다, 점장은 했다 이런게 연속 3번 주고 받고 반복하다가 열이나서 언성 높아 졌는
      데 소비자인 저보다 판매자인 점장이 더 신경질적이고 더 성질부리던데요.
     
      1년전에 이야기를  먼저 자기가 꺼내놓고 저한테 1년전의 얘기를 왜하느냐고 하더군요
      답변을 할려고 하니까 연속3번으로 다시 1년전의 얘기를 왜하느냐고 말을 끊고 막아 버리더라구요.
       
      그리고 약 7개월뒤 (2014.7)이문제를 네파 고객센터 A/S팀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의 말을 아예 믿지
      않더군요. 매장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랑 점장하고 했던 대화내용에 대해 증거가 없으니 확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증거를 만들어서 확인을 시킬수 있을까요?
(2) 거짓말쟁이는 남의 말도 안믿는다고 합니다.
      최초에 A/S 고객센터의 A/S팀장은 환불이 안되며 구매한 매장에 얘기해도 안될거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나 1년뒤에 구매한 매장의 점장한테서 1년전에 환불해준다고
      분명히 저한테 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거짓말로 밖에 생각안되는 그말 믿을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인 제가 동일상품을 할인된 가격주고 사라고 해주는 환불을 도대체 왜 거절할까요?
      그게 정말 말이 안되는 소리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점장한테 "본사의 A/S팀장이 환불이 안되며 첨에
      구매했던 매장에 얘기해도 환불처리는 안해줄거라고 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점장은 "재차 확인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문제는 거기다 전화해서 얘기하는게 아니다 "
      라고 하더군요.아무튼 끝까지 환불을 안해주더군요.그리고 약 7개월뒤에(2014.07)에 A/S팀장에게
      매장에서 점장이 저한테 환불해준다고 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3번이상 저한테 환불
      해주겠다고  주장을 했고 매장에 만나서도 여러번이나 저한테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었다고 A/S팀장에
      게 말했으나  판매자측인 자기 직원들이 잘못한 행동이라던지 자기 불리한 방향으로 가는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증거를 받쳐야 되더군요. 도대체 어떤증거? 녹음? 녹화? 제가 A/S고객센터에 가서 A/S팀장한테
      계산하고 샀던 상품을 산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매장의 점장이랑 했던 대화내용의 증거를 줄수 있을까요?
(3) 솔직히 상품의(시계) 자체적인 하자도 시계에 증기차는 문제3건,시계에 제조부실로 생긴 로고 뒤틀림1건
      으로 해서 A/S도 총 4번이나 맡겼습니다. 왕복만 총8회 하는데 차비가 3만원 나갔습니다.
1) 제멋대로 바뀌는 상품가격    2) 총 4회의 하자건 발생
3) 소비자보다 기본 2,3배 성질내고 횡포부려가면서 소비자를 이기는 태도
4)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그래놓고는 소비자한테는 자기들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
5)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지 않고 한번 팔면 끝이라는 사고방식
6) 소비자한테 당당하게 억울하면 소보원에다 얘기하라고 나오는 발언

* 아무튼 소비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이러진 않을겁니다*
  인간망종 기업인건 확실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시계와 관련한 업체측의 대응에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무상수리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서 동일하자로 3회째 고장 발생 시, 여러 부위의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체측에서 환불과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경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약속이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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