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발팜 ] 신발팜사이트 환불처리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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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미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4-05-29 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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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팜사이트에서 19일 모자2개를 구매했습니다.
20일 메세지로 품절되엇으니 게시판에 글남기라고 메세지가 왓더라고요
게시판에 계좌적고 글남겨둔후
혹시 품절인대 구매가되는지 확인해보니,
구매가 그대로 되더라고요...품절이라면서...
그후 하루에 10통씩 전화를 꼬박해도 절대 전화연결이 되지않고
게시판에도 4개의 글을 올렷지만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방법이없고요...
아직까지도 연락도 안되고 환불도 못받고잇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저같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ㅜㅜㅜㅜㅜㅜ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ㅜ
신발팜 1644-4423 ㅜㅜㅜㅜㅜㅜㅜㅜ 너무 괴씸해서 혼내주고싶네요ㅜㅜ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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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