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와이브로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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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원희
- 조회수 : 722회
- 작성일 : 12-02-20 02: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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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내기위해..컴을 많이들 사용하더군요...아는분의 소개로 어떤분을 만나 kt와이브로를 2년인터넷
약정 3년사용하면 제것이 된다는 겁니다....그래서 구입을했고 병원의 다른 엄마도 소개를 해주었지요.
지금알아보니 대리점사람이더군요...삼상화재쪽에 와이브로를 많이 넣었던 사람입니다...
이젠 항암도 ,이식도 모두잘되어 집에있는데...사양도 작고 이젠 더이상 필요치않아 3만원이 넘게나가는것도
부담스러 반납을 알아보려kt에 문의를 했더니 3년약정이 되어있다는것과 대리점으로 알아보라는겁니다..
처음구입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니...제가누군지도 모르겠고..무조건 녹취아시죠,녹취해놨으니 kt에서 협조
를원하면 그쪽으로 테잎을 보낸다는 겁니다...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나도 모르는 녹취는 뭐며 취소를
하게되면 위압금을 물어댜하고 아님..3년을 계속 인터넷요금을 내야하는 신세가 되었구요...요금을 안냈더니
계속 kt에서 연락이 오는겁니다...상황을 얘기했더니...제대로 제 얘긴 듣지도 않더니 자기한테얘기해야 소용없고 담당 에게 연락을취해 전화한다더니..어태소식없구요...제 신용에만 문제가 생기고 멫푼안되는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자마자 kt에서 요금으로 빼가 버리고 여태 담당도 누구도 연락없고...어찌해야하는지 아이를 키우다보니 이제서야 글을 올려봅니다...도와주세요...이건kt와 대리점의 횡포지요...저같은 피해자가 낳으리라 생각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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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약정을 2년으로 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현재는3년으로 되어있다면서 중도해지시 위약금 청구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은 청구됩니다. 가입당시 상품설명에 대해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해 사업자가 인정할경우 위약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위약금 전액을 주장할 경우 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해보기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