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캐피탈 ] 르노캐피탈 폭력적 채권추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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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종현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01-09 1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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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머니가 차량구매시 제 신분증을 가지고 연대보증인란에 작성한것을
금번 사태로 알게되었음
2. 어머니가 연락이 안되고 1달 연체가 발생하였다고 연대보증인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았음
3. 전화통화 당시 본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르노캐피탈 채권추심(당시 전화 발신자)을 담당한 남자직원에게 요구하였음
4. 왈" 그건 너네 엄마 한테 물어보면 될거아니야~"
5. 제가 소속과 이름을 물어보니 "너가 알아서 모하게... 전화 할만한 사람이야~" (통화녹취 자료 첨부)
(요구사항)
1. 당시 채권추심한 담당자의 진심의 사과
2. 재발 방지 대책과 해당자의 인사조치 사항에 대하여 인사팀장의 서면회신
첨부파일
- 통화녹음 02-2021-5751 001.amr (112.6K) DATE : 2014-01-09 1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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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불친절한 채권추심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