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예약 취소 수수료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민들레울 ] 캠핑장 예약 취소 수수료 과다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우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07-08 20:34:24

본문

거창에 소재한 민들레울 캠핑장의 예약 취소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나와 고발 조치합니다.

7일이내에는 수수료 30%라고 하니

너무 심한 거 같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179 생활가전 미닉스 배성준 2026-06-11
1520178 서비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오향수 2026-06-11
1520177 기타 서원모터스01 임헌석 2026-06-11
1520176 유통 농업회사법인 블루밍그린 주식회사 최한중 2026-06-11
1520174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한소희 2026-06-11
1520168 기타 홈클린픽스 김민경 2026-06-11
1520167 유통 아이뮨랩 루마큐라 추소영 2026-06-11
1520163 유통 무신사 한진희 2026-06-11
1520162 유통 무신사 한진희 2026-06-11
1520159 서비스 CJ대한통운 김도현 2026-06-11
1520158 생활가전 미닉스 이규웅 2026-06-11
1520157 생활가전 유닉스 김미숙 2026-06-11
1520156 생활용품 더현대 HI

처리중

환불불가
강동현 2026-06-11
1520155 생활용품 헤지스 김상록 2026-06-11
1520154 생활가전 스마트카라 하효빈 2026-06-11
1520153 생활용품 하점_월덱스 김건희 2026-06-11
1520152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재철 2026-06-11
1520151 기타 번개장터 강성제 2026-06-11
1520150 생활용품 네파 김형기 2026-06-11
1520149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48 기타 TOPBRANDSOFFERS 한치황 2026-06-11
1520147 생활용품 테키라 박영주 2026-06-11
1520145 식음료 장신몰 권순우 2026-06-11
1520144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43 통신 SK브로드밴드 장윤정 2026-06-11
1520142 식음료 신구멍가게24 갈현구산점 김명열 2026-06-11
1520140 금융 메리츠화재 이상민 2026-06-11
1520139 생활용품 Versionail 차주하 2026-06-11
152013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1
1520137 생활용품 BARC 바크 정유선 2026-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