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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카세어링 ] 일방적 예약해지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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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유걸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6-25 12: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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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2일 17시 30분에 수원시 장안구청에 주차한 KT카세어링 회사의 차량을 앞의 시간부터 6시간을 예약을 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당사자는 예약시간에 맞추어 장안구청앞에 들어서는데 그때의 시간이 17시30분이 었다.
그때(시간) 저의 스마트폰에서 문자가 2통이 왔다는 알림이 있어 보는 순간 난 황당하여 멘붕에 빠져 버렸다
내용인즉은 "고객님이 예약하신 17시30분의 차량예약은 예약해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왔다.

전 바로 1588-1230으로 전화 하여 위의 사항을 물어더니 "휴일이라 당직자가 있으니 3명의 당직자의 폰번호을 알려주기에 3명 모두에게 전화를 4통씩 각각 12통를 하였으나 전혀 받지 않았다.

전 예약과 함께 약속을 잡았는데 그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 택시를 장거리로 이동 하는 사태를 격었다.
이로인하여 KT카세어링 회사의 담당자인 "김 선태" 라는 직원에게 전화 하였더니 앞전 예약자가 연장을 하였으니 어쩔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전 이에 그럼 그 책임은 그시간데의 예약자가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 인냐는 식으로 답을 하기에 그럼 난 내가 격었던 그에 대하여 어떻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는냐고 하였더니 회사의 책임도 아니고 약관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 보상 할수가 없다고 하기에...
강남의 대치동 890-20번지 KT타워 8층에 소재한 카세어링 회사에 찿아가 팀장인 "박 경식"씨라는 팀장과
대화한 결과 KT에서는 문자를 17시 06분에 발송했다고 하기에 저의 폰에 문자가 오지 않았다는 확인을 확인 하여주었더니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여 물어보니 보상은 마일리지로 50,000점을 부여 하겠다고 하기에 저의 손해액에도 미치지못하기에 대하를 중단하고 나와 버렸읍니다....

이에 KT카세어링의 잘못된 예약 시스템과 일방적으로 예약해지에 따른 예약자가 합당한 보상을 원하기에
소비자 고발 쎈타를 찿았읍니다....

그리고 회원약관에 명시한

① 예약 사용 중인 자동차는 다른 회원이 대기 중이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사용신청이 가능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 하고 예약연장을 하였주었고 예약연자을 하였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불구 하고 아무런 조치도 치하지 않았으며,

그로인하여 피해는 소비자의 목 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이 이나라에 아직도 있으니
"갑"의 행포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저의 불편한 관계와 앞으로 사용할 계약(소비자)들을 위하여 고발 하오니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렌트카의 일방적인 취소통보를 받으시고 황당하셨겠습니다.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가산후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업체측에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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