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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냉장고 수리비 출장비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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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양호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4-12-03 1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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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서 냉장고 구매후 7년정도
이전 이사 이동 한적 없구

그자리 그대로 잘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온도 설정 등등 설치기사가 설치해준그대로요

헌데 냉장고 뒷면 커버 뒤에서 원인모를

스티로폼 조각 4~5개가 나와서
물빠지는 배수구를 막아서
그대로 얼어버리고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LG 수리기사는 단열제가 떨어질수있다면서
단열제를 확인했고 깔끔히 붙어 있는거 확인했으며

또한 공정부서에 확인한 결과

답변 - 상부를 통해서는 스티로폼 조각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이며 공정상에서도 해당위치에 스티로폼이 노출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부품에 충격이 가지 않은 이상 파편이 나오기 어렵고 사진상 크기로도 파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냉장실 고내에서 상부 및 하부 유로를 통해 둘어갈수 있겠으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렇게 회신받았습니다

즉, 외부에서 내부로 절대 들어갈 틈이 없다고요

사진상 스티로폼 조각은
Lg측 조립을 하던 분해를 하던 과정에서
실수인지 뭔지 알갱이도 배출 안하고 그대로
덮을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소비자가 냉장고 커버까지 뜯어가면서 확인을 해야되는건가요???

Lg측 관계자와 상담을 수차례 했지만
본인들도 의아해하며
앞에 부부은 인정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을 걸고 넘어지며
계속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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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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