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메리칸팩토리 ] 물건입금후 2달뒤에 화면상이랑 다른 물건을 보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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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민경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2-26 1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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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mericanfactory.co.kr/
사이트고요,, 열흘이면 배송된다던 청바지 세벌을 작년 12월 10일 송금했고 한벌만배송이 되었습니다..
13년 2월 25일 나머지 두벌이배송되었는데..
기다리다 받은 청바지는 화면상이랑 달랐습니다..
13년형 신형이라서 라벨 디자인이 바뀐거라고 하고,,,
허리부분에 라벨스티치가(연두색) 청바지를 입은뒤에 허리부분에 연두색 스티치가 보입니다.
.
http://www.americanfactory.co.kr/front/php/product.php?product_no=1846&main_cate_no=
맨하단부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알수있습니다..
배송상품은 라벨이 바뀌었고,, 스티치도 밖에서 보이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두달 넘게 걸려 중간에 연락이나 양해 한번없이 보낸 바지가 화면이랑 틀려서 환불해달라고 하니
정품이고 신형이라 그런거니반품 배송료 5000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전화응대도 너무 불쾌해서,, 라벨이 저한텐 중요하고 어쨌든 그런 고지 전혀 없고,, 라벨이 화면과 다른물건이 왔는데.. 라벨은 중요한게 아니라는식으로 정품이니 반품배송료를 내라고하고
직원 서정은씨.. 대표가 서정국인데 (친인척 같네요,,) 그리고 대표 통화 해달라고 하니 미국에 있어서 통화 힘들다고 이멜이라도 달라고 하니 안된다네요,,,
라벨이라할지라도 화면과 다른 물건이 고지 없이 배송되었는데 이게 소비자 잘못인지요,,
그리고 양해 없이 두달 넘어 배송한것도 문제 없는건지도,,
중간에 컴플레인 전화 몇번 하니 좀있으면 된다 해서 거의 포기 상태 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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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청바지를 구입하시고 화면과 다른물건에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