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사랑 상조 ] 부모사랑 상조보험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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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흥덕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3-02-15 12: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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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반강제적으로. 부모사랑 상조를 가입하있습니다 한달에 33000씩을 내다가 18회를 불입후 해약요청을 하니
들어간 돈 594000중 9만원을 준다고하니 칼 만 들지 않았지 이건 날 강도나 다름없이 멈니까.
보험료를 내다가 돈이없어 못내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보험 든 장소는 파주에 있는 부모사랑상조 김여년 이라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이건 사기나 다름없거든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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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중이던 해당상조보험 해지요청후 부당한 환급액과 관련하여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