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DB생명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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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설정임
- 조회수 : 830회
- 작성일 : 12-01-12 1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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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답답하고 불친절에 화가 나서 올리게됩니다.
지난 12월 KDB생명에서 2명의직원이 저희 회사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많은 약관을 어찌나 단축을 잘했는지 20분도 안되게 상품설명을 끝내더라구요..
가입시에는 4.5% 금리에 추가 금리 까지해서 최대 7.5%는 보장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율에 대한 높다는것에 저는 가입 의사을 밝혔고, 혹시 모를것에 대해 최저 못받아도 4.5%는 받느냐 여러번 물었는지만 맞다고 확답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30만원을 넣었지만 신설 회사이고 불경기에 기업이 망하고있다는 이야기에 금액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12만원으로 줄이겠다하니 취소하고 다시 재가입을 해야한다합니다.
고객센터로 해지하고 설계사가 전화바로 오더니 그럼 본인이 사인을 대신해도 되냐해서 알겠다고 허락을했습니다.
약관등이 오고 . 처음에는 그냥 두었고. 그많은 깨알같은 약관내용을 다읽기에는 이해도 어렵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혹시 모를것에 대해 약관내용을 읽었으나 어디에도 최저 4.5%금리보장은 없었습니다.
신공시이율이란 내용만 있고 .2%상당의 이율이 적혀있습니다.
사기당한기분에 저는 해지하기로 결심했고 10일 인출이라 9일날 전화을 했죠 . 고객센터에서 해지는 안된다 . 설계사 한테 하라는 한마디입니다... 설계사 전화하니 당연히 좋은 상품이다 해지하지말아라 당연히 하셨고. 저는 해지 의사을 밝히니 증권이랑 신분증 가지고 방문을 하랍니다..
회사에 출근한제가 증권이 회사에 있지도 않고 직장인들이 외부에 함부로 나갈수나있나요...
오후에 다시 고객센터 전화해서 해지할것이니 10일날 인출안되게 해달라하니 2일전에 연락을 주어야만 가능하다는 말뿐이더군요 ...
해지할방법이 그럼 방문밖에 없냐 했지만 전혀 방법제시 없이 방문만 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이였습니다.
10일 제일먼저 인출금액은 KDB요금이라 더 화가 났고 . 고객센터 다시 전화해서 제가 가입한상품을 말했으나 상담사도 모른답니다, 제가 안내 받은이율과 상담사 안내 이율도 다르더군요 .
설계사에게 고객센터안내된 이율이 다르다 하니 본인들이 특별히 만든상품이라 그렇다고 하십니다 . 그럼약관에는 없느냐 . 담당자가 그만두면 누가 그땐 해명주느냐 하지만. 답변을 주지는않으십니다.
또한 제가 설계사한테 미안함이 들어 10일날 인출된거는 환불되느냐 문자로 답변 부탁드리니 답장도 없으시더라구요...
이렇게 화가난 상태에서 저는 11일날 회사에서 차타고도 20분거의에 KDB지점으로 점심시간으내어 방문했습니다. 임산부인 저는 점심도 굶은채 방문햇던것이고 방문햇더니 그쪽도 점심시간이라고 한명의직원도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 고객센터 전화했으나 점심시간이니 이해바란다 . 이런말이나 하시고
왜 그럼 상담사는 그렇게 많은통화했는데 한명도 안알려줬고 제가 방문전 홈페이지 확인하고 방문했는데 홈페이지도 내용하나 기재없었다하니 . 제가 알아봤어야할상황이다 이런말을 상담사가 하더군요...
제가 점심시간내서 왔다고 말해도 제말은 듣지 않으시나 직원이 올때까지 기다려달란말뿐입니다.
제가 상담사의태도나 계속 똑같은말만 하셔서 윗에 분과 통화을 하고싶다 하고 종료했으나
지금까지도 어떠한 연락도없습니다.
1회사12만원인출된거 포기하고 해지할정도면. KDB에 대한 신뢰가 정말 없기에 이렇게 시간내서 해지을 하려고한건데. 거기에대한 태도나 무책임한 행동 정말 화가납니다.
1회사에대한부분도 제가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기에 환불요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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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시고 설명과 달리 약관에 최저금리보장에 대한 내용이 없어 해지하려하시는 과정에서 업체의 무성의한 서비스로인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험계약은 특별한 형식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이라는 특수한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보험계약의 체결의사가 있었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개인변심에 의한 해지는 14일, 보험설계사의 설명미흡이나 미고지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해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