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게임 결제관련 하여 고발할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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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타즈 ] 휴대폰 게임 결제관련 하여 고발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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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환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12-26 16: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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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엔타즈(카드캡쳐삼국지)에서 운영하는 게임을 하던중.. 이벤트 때문에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 뽑기인데 처음에 5만원을 결제를 해서 원하는 카드를 뽑지를 못해서 그 카드를

뽑기 위해서 계속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쭈욱 결제를 해나가던중 (약 40만원치) 결제(휴대폰, 신용카드)

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카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진 제 욕심이니깐 좋은데 갑자기 결제 오류가 났습니다 (12월 7일 금요일)

그래서 문의를 할려고 전화를 하니깐 토,일은 근무를 안한다고 월요일날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월요일날 메일로 문의를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연결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KT)에 확인하여 이용요금 한도도 10만원으로 되어

한도도 30만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도 결제가 되지가 않고 플레이스토어에 확인을 해야된다고 해서

플레이스토어측과 문의메일 그리고 전화까지해서 (48시간)이후 가능하게 해준다는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에도 연락을 하였으며, 다시 엔타즈측에 연락을 메일문의를 약 10회가량을 하였습니다.

안된다고 그러면 송금을 시켜줄테니깐 캐쉬로 바꿔달라고 하지만 엔타즈측에서는 그게 안된다고 하였으며,

결제시도를 약 10일간 계속하여 (약 50회)를 하였으며, 엔타즈측에서는 플레이스토어측만 탓하면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으며, 17일 아침에 갑자기 되길래 다시 한번더 10만원가량을 투자를 하여 원하는 카드

를 뽑기위해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벤트가 바뀌면서 제가하던 카드뽑기 자체가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타즈측에 연락을 해서 따졌더니 자기들은 어쩔수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환불 또는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여.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1. 이벤트(뽑기)를 하기 위하여 총 9장의 카드를 모아야됩니다. (40만원을 투자하여 8장카드를 모았습니다)

2. 갑자기(10일간)결제가 되지 않았으며, KT측(이용한도),플레이스토어,신용카드,엔타즈에 모든곳에 연락
    을 하였으며, 제가 조치할수 있는 모든 사항을 하였습니다.

3. 12월7 ~ 12월 17일 새벽까지 (12월 17일 10시경 결제가 되었음), 이벤트가 12월 17일 11시에 끝남.

4. 문의를 메일로 약 10차례가량 하였으며, 돈을 송금시켜줄테니 캐쉬로 달라는 연락까지 하였습니다.

5. KT측에서는 이용한도를 올렸으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용요금 납무는 12월 10일 완료하였음)

6. 신용카드측에서는 문제없이 사용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용요금 납부는 12월 10일 완료하였음)

7. 약 50차례 가량 캐쉬구매를 시도하였으나 캐쉬구매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8. 그래서 엔타즈에거 연락을 하여 40만원치 뽑기를 하면서 나온 카드를 다 돌려줄테니 환급 신청을 하였음.

9. 환급이 안되면 보상 또는 이벤트 연장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는게 한개도 없었습니다. 환불이 안되는 이유중 한개가 결재일이 1주일이 지났다는 내용 및

고객이 캐쉬로 환전을 하여 뽑기에 사용을 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이벤트 뽑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였지만 10일간 결제가 되지 않았으며, 송금시켜줄테니 캐쉬로 달라고

까지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가 사용하고 있는 KT측과 신용카드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되지 않아 제가 이용한 50만원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 또는 보상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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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업체에 환불 관련 약관을 검토하시어 내용증명이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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