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니팩토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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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시원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12-17 2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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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XX에서는 업체측에서 물건을 받고 3일이 지나서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터XX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12월14일 4일이 지난후에 인터XX에 전화를 하여 바니팩토리에서 돈입금이 되지않는다 알아봐달라 하였고 인터xx에서 바니팩토리에 전화를 해서 왜 입금을 못했냐고 하니 택배회사에서 반품비 5천원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고 월요일까지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월요일이 지나도 아무런 전화도 없으며 입금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이회사는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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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