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통기한이 지난 패밀리마트의<롯데햄 에센불고기> 를 구입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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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덕
- 조회수 : 846회
- 작성일 : 12-01-10 1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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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드시고 탈이 나셨다니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가능하며 이 경우 제품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의 식품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청관청(시, 군, 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 해당 업체의 영업 행태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