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LG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뉴LG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정임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12-06 20:00:03

본문

어제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해 견적을 받았습니다.
싸게 해 준다고 자기네 집에 하라해서
저희 엄마가 계약금 10만원을 붙여버렸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집에 할 생각이었는데..
혹시나 갠찮은 업체인가 싶어 뉴LG 익스프레스라는 이삿짐센터에 대해
인터넷에 정보를 모집해 보니
서비스 엉망이라고 하지 말라는 글들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돈 붙이고 5분만에 전화해서 계약취소 안되냐구 물어보니까
처음엔 계약금 돌려준다고 상도덕상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돌려줄수 있으나 자기네 업체에서 무료견적이라 했었던 부분에 대해
자기 회사 인건비와 기름값 등등 그런 부분을 법적으러 청구한다 하네요.
그런 법이 있나요? (어느 업체든 무료견적을 받고도 계약 안하는 판국에 그걸 돈으로 따져서 달라니..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전화와서 소리지르고..저와 저희 어머니..남동생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그것도 모자라 제가 답답해서 취소 해주는지 안되는지..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머 이런 무식한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돈 돌려 주겠다 했으면서.. 전화 또 와서는 기름값 빼고 주겠다는 말을 또 하고...
귀찮아서 그러라고 했더니
현재는 입금조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체가 이따구로 서비스업을 하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이거 만약에 돈 안주면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애타게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해당 포장이사업체로 계약금 송금후 타없체로 하고자 취소요청 하셨는데 이용하지도 않은 인건비등을 공제하고 환불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이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기망, 강박 등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만약 계약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 경우와 같이 단지 계약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는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사화물취급사업'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송 약정일 2일전까지 계약 취소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포장이사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528 생활용품 아프리콧 스튜디오

처리중

기저귀 가방 N
김다영 08:03
1520525 기타 넷플릭스 남덕우 07:53
1520523 통신 KT

처리중

곽수민 N
서창희 07:49
1520521 생활가전 동서가구 김미라 07:37
1520520 생활용품 service @gkkshop.com 삼형제맘 07:17
1520519 통신 전전 유한회사 김병섭 07:13
1520518 통신 LG헬로비전 김세훈 06:35
1520499 기타 배달의민족 서성채 05:00
1520498 식음료 츄팝춥스 고가빈 02:00
1520497 항공·여행 배달의민족 김란희 00:49
1520477 기타 펀토이스 김동영 2026-06-11
1520473 생활용품 만타이싱

처리중

반품 안해 N
박정순 2026-06-11
1520462 통신 annex telecom 전슬기 2026-06-11
1520458 유통 홈플러스 합정점 이승호 2026-06-11
1520441 유통 뉴트리시아사우스코리아 유한회사 이동숙 2026-06-11
1520432 기타 (주)미래바이텍 백단아 2026-06-11
1520422 통신 LGU+ 배경호 2026-06-11
1520414 유통 토리든

처리중

환불택배비 N
김선 2026-06-11
1520409 유통 rmi_0809 인스타그램

처리중

반품안해줌 N
김시연 2026-06-11
1520398 기타 카미라인 서원주 2026-06-11
1520394 기타 베리시 장다겸 2026-06-11
1520380 기타 에스원 박성진 2026-06-11
1520372 통신 스카이라이프 박자혜 2026-06-11
1520363 생활용품 ENOUGH 장기영 2026-06-11
1520362 생활용품 dalorinx.shop 김송화 2026-06-11
1520361 유통 제일식자재마트 (의정부시 용현동) 김보연 2026-06-11
1520360 통신 SK텔레콤 최경숙 2026-06-11
1520359 유통 쿠팡 김명혁 2026-06-11
1520358 유통 11번가 herzen06121 구본승 2026-06-11
1520354 생활가전 신일 박효진 2026-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