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boki 데져트슈츠 '신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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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종민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11-27 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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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하루 약 2시간? 정도밖에 안신었는데.. 11월 24일에 버스를 타는 도중에 밑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벌어져서 11월 27일에 전화를 했는데
아보키 고객상담에서 하는 말은 "15번 정도는 많이 신으신거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알파 같은 곳에서 밑창 붙이는 본드로 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는데
"지금 붙이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발에 대한 내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겁니다"
라고...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은 반복입니다.
"저희가 해드릴수 있는건 없구요~~..."
그러면서 더욱더 열받는건
"이 신발 밑창이 떨어져서 전화한건 고객님이 처음이십니다."
여기서 저를 더욱더 화나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이라고 머 안해준다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해서 머 배째라는 식으로 밖에 안들렸습니다.
그 많은 상품중에 불량품이 있을수도 있는건 이쪽 책임이고 전 산 입장인데
이따구로 말을 한다는거 자체가 맘에 안들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우리가 해줄수 있는건 본드 사서 붙이는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데 너무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서
글 올렸습니다.
이 글 하나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일 일지 몰라도
몇번 신지도 않은거 가지고 본드나 붙이라고 다른사람에게 또 말하고 다니고 또한 그런 신발에 불량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그런 말투도 너무 무책임 한거 같고 아보키를 싫어 하는게 아닌
불량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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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후 몇번 착용하지도 않는 신발의 밑창이 분리되어 문의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