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로입주한 아파트에 커텐이 엉망이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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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진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11-27 1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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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에 입주자 점검하러 갔을때 청소업자 커텐업자 등의 여러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중 커텐 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커텐 설치 계약을 하였습니다
제안시 우리집을 샘플링을 해서 설치후 사진을 찍으면 된다 하였고 그후 마음에 들면 구매 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만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철거해도 된다는 조건이였습니다
그후 바로 입주를 못하고 9월에야 입주를 하게 되었구요
그사이 커텐 작업이 다 되었다고 확인을 요구 하기에 설치 확인차 현장 방문을 하였고
처음에 샘플만 보고 결정을 했기때문에 설치후 미관상 문제가 있다싶어 철거하자고 하였으나
부득 철거까진 하지 말자 하여 저도 일단 설치를 시켰기때문에 그러면 커텐을 추가로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부분을 가려줄수 있느냐 물었더니 현금으로 바로 결재를 하면 해주겠다 하여 그음날 현금결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그 직원과 통화한번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시키지 못한 내 실수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입주후 커텐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허니콤쉐이드라고해서 커텐이 상하로 주름져 폇다 접었다 하는형식인데
그 주름부분이 갈라 터지기 시작했는데 점차 진행되어 여러곳이 터지고있습니다
그 재질이 오래되어 낡은것같아 보입니다
a/s 신청을해도 알았다 대답만있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a/s 신청전화도 거의 받지 않고 어쩌다 받아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3백팔십만원이나 주고한 신규입주 아파트 에 커텐이 벌써 갈라 터진다는게 말이됩니까
시행업자: 리도커텐
전화번호: 02-565-5343
주소: 강남구 논현동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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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1160909572231011999.jpg (73.9K) DATE : 2012-11-27 1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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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규로 입주한 아파트에 설치한 커텐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방문하지않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a/s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