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유플러스 인터넷 황당 요금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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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로
- 조회수 : 760회
- 작성일 : 12-11-23 1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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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이메일 확인하고 황당한 요금 청구서를 받고 엘지 유플러스 인터넷 고객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엘지 유플러스 인터넷(전화기 포함)을 2010.07.03 ~ 2014.07.08 까지 약정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던중 2011년 3월 30일자로 부득이 이사를 하였고 이사한 지역이 인터넷이 기본제공지라 어쩔수 없이 제2 거주지 전북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지역에 이전 설치를 요구 하였으나 벽지 지역이라 광랜인터넷이 설치가 안된다고 통보를 받아서 부득이 인터넷 일시 정지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후로 인터넷을 정지 만기 여부를 잊고 있다가 11월중에 이메일을 우연히 열어봤는데 유플러스 청구서가 와있더라구요. ((계속 보냈다고는 하나 이메일에 스팸이 많은 관계로 확인 잘안함))
2012년 2월부터 매달 26,460원씩 총 11개월 동안 291,060원이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납입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시 정지 기간이 끝났으면 저한테 먼저 알릴 의무가 있는건데 콜센터에서는 통보 의무가 없고 자동으로 일시 정지가 끝나서 요금이 과금된다고 계속 말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요금을 과금 할거면 인터넷을 설치 해주고 과금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따로 못해드린다고 계속 그말만 하면서 요금 청구분은 어떠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고객에게 따로 혜택을 줄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상식적으로 인터넷 회선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인터넷 요금을 납부 하는거 아닌가요? 인터넷도 연결해 주지 않고 일시 정지가 풀렸다고 무조건 요금을 청구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 됩니다.
요금을 돌려 받는 다든지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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