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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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상락
- 조회수 : 824회
- 작성일 : 12-01-06 1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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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도아니고 3만원은 좀 큰건데 확인절차도없이
결재가 된다는게 너무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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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휴대폰 게임중 발생한 요금에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