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행사 취소 위약금에 대해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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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흔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11-22 08: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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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여행권을 구입했는데요
일정이 안맞아
일정을 변경하고자 문의했더니
원래는 위약금이 청구되지만 날짜 변경이니
그냥해주겟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여건상
가기못해 취소하려고 하니
당일 2일전 취소니 30%를 물어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구매한 g마켓 에는 여행 상품 내용만 있지
취소에 대한 언급이 없엇다고 얘기하니
거긴없어도 여행사 규칙이니 위약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문자로 위약금 금액과 계좌번호가 날라왓습니다
사이트에서 언급하지 않은 취소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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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하신 여행의 취소 시 위약금 관련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