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상서비스 A/S기간 요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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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한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11-21 15: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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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뒤에 연락이 와서 제품이 침수가 됐었냐고 묻고,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로기판이랑 안경랜즈(제품은 캠코더안경)가 부식돼고, 망가졋다고 싹다 교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등산을 하면서 사용한적이 있거든요. 그외 사용은 실내에서
그러면서 요금을 청구하는데 제품값이 30만원 중반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물에 넣은것도 아니고 등산할때 새벽이라 조금 수분이 들어갈수 있는데 그건 제품이 코팅상태같은 제품사 책임이지 소비자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A/S요금도 1~5만원 선이면 지불하고 하겠는데 19만원이나 지불하라고 하고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제품 무상기간이 1년이고 올해 4월달에 구매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다고 큰소리쳐봐도 할때로 하란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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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던 제품의 하자발생이 사용자과실이라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제품 내부에 수분이 닿은 흔적이 있는 경우엔 사용 중 부주의가 있었다고 간주되며 이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라하여도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