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날에서 소액결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선애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11-20 16:44:25
본문
그래서 전화했더니 "맥스시네마"에서 10월에 결제를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해지 조치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환불 받으려면 "맥스시네마"와 직접 통화를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사이트도 모르고 가입한적도 없고 결제하기 위해선 인증번호를 입력해야하는데
인증번호를 받은 적도 없거든요
방금 "맥스시네마"에서 전화가 왔는데 해지되셔서 11월은 취소되셨습니다 이러고 끊으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10월 결제된거는 환불해주셔야죠 하니까
제가 인증받고 결제를 해서 안된다는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전 인증 받은적도 없고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그럼 제가 이용한 증명데이터를 보내달라고 하니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이용내역이 없다고 나온다고 환불받을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 고발조치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녹음한거 다시 확인해보라고
자기는 처음부터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물어봤다고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이내로 환불하고 고발조치 하겠다고 하니까
환불이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끊고나서 문자가 왔는데
"엠브이티브이" 16500원결제취소 SK잔여한도 300000원(인포허브) 이렇게 왔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업체를 처벌할 방법 없나요?
왜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제 핸드폰으로 결제가 된건가요?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사기치는거 아닌가요?
- 이전글온라인 쇼핑몰 환불 지연 12.11.20
- 다음글쇼핑몰 사기를 당했습니다. 12.11.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소액결재피해를 입으시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