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광판판매시와 바뀌는 판매후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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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도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1-14 1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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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50%가 되어도 90%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제가 지금 이 상태를 겪으면서 느낀점은 귀찮다고 무시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문제가 있어 회사상담실에 전화를 하면 10분 20분 대기는 당연한것처럼 느껴집나디. 그만큼 소비자의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일거라 생각됩니다. 판매한 제품은 중고가 되었으니 수거할 수 없다는 말도 계약서상에 전액지원이라고 했지만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 우리 책임이 없다는 말도 솔직히 장사꾼이라 생각하면 이해도 됩니다. 물건팔때와 지금의 심정이 다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불경기에 잘해보자고 한 일이 사기당한것 같을 기분을 들게하는것이 정말 짜증이네요. 제가 생각이 짧고 전액지원이라 나는 손해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에 한 일이지만 저 같은 무지인이 또다를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고하니 이방법밖에는 없네요...제가 피해본건 금액으로 따지면 흔히들 푼돈인데 뭐 라고 할수 있는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이런식의 영업이 소비자로 하여금 사기당한것 같은 기분을 들게하는것은 왜 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방법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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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광판계약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