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옷에 하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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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용
- 조회수 : 906회
- 작성일 : 12-01-04 1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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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녕하세요.제보주신 내용으로 기사화를 위해 제보자님과 연락시도했으나 기재해주신 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와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댓글 확인하신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