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장품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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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다해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10-23 16: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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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참고로 집 전화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화장품이 있는데 샘플한번 써보시라고 권의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싫다고 샘플도 안 써보겠다고 하셨는데, 계속된 설득에 그럼 한번 샘플만 써보겠다고
샘플만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샘플만 보내겠다고 한 곳에서 정품과 함께 샘플을 보냈습니다.
그러고서는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처음 입금 하라는 전화가 왔을때 어머니께서 분명히 사용하지 않겠다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쪽 상당원이 반품기간이 지나 가져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게 어디있냐고 샘플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낸것이니 가져가라고 언성이 높아졌고, 상담원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반품기간에 대한 공지는 전화상이나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아래 안내문을 스캔하여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여가 지난 오늘(2012년10월23일) 전화가 와서는 입금 도촉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통화를 제가 이어받아 통화하였는데, 저희가 반품을 원한다고 몇번을 말했는데 그쪽에서 안가져가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쪽은 입금을 관리하는 곳이지 반품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입금 하지 않으면 신용에 관계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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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