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방적인 보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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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민희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10-23 16: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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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당시 송명숙은 제게 초등학교 6학년때 50만원, 중학교때 100만원, 영어캠프지원금,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지원금등 성년이 될때까지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여 가입을 하였는데 제 아들이 이번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약관을 살펴보니 10월 17일이 상장일이라고 되어 있어 지급이 당연히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지급이 되지 않아 동양생명 ( 1577-1004)로 문의를 하였던 유자녀 학자금지원금은 제가 사망하였을때 자녀 앞으로 지급이 된다는 말도 않되는 소리를 하여 민원담당하는 안현경 (직통 전화 02. 3708-4121)이라는 분께 제가 가입당시 녹취된 음성 내용을 보내 달라하여 녹취 내용을 확인한바 당시 송명숙이라는 상담원이 제게 상담할때 사망시에 지급된다는 말은 전혀 없었고 녹취 내용에도 사망시에만 지급된다는 상담 내용이 없어 안현경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 달라고 하여 금일 23일 오전에 팩스 송신하였는데 제게 단 한통의 전화도 없었고 09:27에 민원접수되었다는 문자, 15:10에 해지/무효라는 문자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금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통장에 입금을 하여 주었습니다.
제가 해지를 원한것도 아니고 단 한번의 전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가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동양생명측에서 자행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입할 당시 보장해 준다고 했던 학자금 지원금을 받고자 이에 동양생명을 고발하는것이니 빠른 시일안에 처ㅗ리 결과 부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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