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치과치료 중 의사과실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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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순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10-23 15: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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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와서 시간이 지나니 입술이 빨갛게 멍이 든것처럼 되더군요
그래서 입이 작아서 치료하다보니 멍이들었나보다 했습니다.
다음날은 검게 변하더니 입술상처부위에서 수포가 생기고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치과에선 처음에 집에서 그런거 아니냐고 해서 화가나서 따졌더니
치료 중 열에 의해서 발생된것 같다고 인정하더군요
사과도 하더라구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벌리고 너무 성의없게....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나오더군요
소견서라도 받아야 겠다 해서 받았는데요.
엄밀히 따지자면 경미한 사고라 처벌을 안받을것 같은데요
어떻게 라도 처벌을 받게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는 현재 입도 크게 못벌리고 아침에 고름때문에 입이 붙어버리고
입벌리려다가 아퍼서 울고 이러고 있네요
외과에서는 흉터가 생길수도 있다고 흉터생기면 성형외과에서 치료하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할 생각도 해봤는데 법에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네요
손해배상과 의사처벌을 선택하라면 의사처벌을 원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자기 자식들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힘없는 사람들은 당하고말 살아야 하고 당하고도 아무 항변도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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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저녀분이 해당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