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교체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은혜
- 조회수 : 779회
- 작성일 : 12-10-22 14:58:10
본문
첨부파일
- 2012-10-15 08.15.11.png (575.5K) DATE : 2012-10-22 14:58:10
- 2012-10-15 08.17.10.png (607.8K) DATE : 2012-10-22 14:58:10
- 2012-10-15 08.22.09.png (325.0K) DATE : 2012-10-22 14:58:10
- 2012-10-15 08.22.16.png (235.9K) DATE : 2012-10-22 14:58:10
- 2012-10-15 08.22.21.png (357.1K) DATE : 2012-10-22 14:58:10
- 이전글다시 올립니다 12.10.22
- 다음글고데기 as 받아쓰래욤 12.10.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기값 지원가능 하다고하여 유선상으로 휴대폰교체 하셨는데 당초 내용과 달리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