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케이블 디지털방송 설치후 기사님 vod서비스 3일간무료시청 가능하시다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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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재명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10-22 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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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찾아서 기사님한테 전화해서 기사님이 서비스 차원에서 3일간 vod무료이용하실수있다고해서 본건데 왜40건이나 반영해서 요금이 나오냐고 했더니 영화 1편을 3일동안보게해주는 서비스였다고 하네요... 정말 그말듣는순간 어이가없어서 일단끊고 다음날10월19일 고객선터전화했더니 알아보고 토요일날 연락준다고하네요 또 그말믿고 기달렸더니 연락없구요
결론은 보통 고객입장에선 vod무료3일 이라고 하면 아~ 3일간 무료로 여러편봐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게 서비스이지 어떻게 1편을 3일동안 보라는게 서비스인지 납득이 안가구요
vod무료3일이라고하면 고객이 오해해서 여러편을볼수도 있겠구나 해서 기사님께서 여러번 고객이 실수하지않게끔 고지를 확실히 해주시던지.... 그렇게 해야 나중에 민원이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 정말 어이없구요 전 분명히 기사님한테 vod3일간 무료이용하실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청구서도 지로로 결제일마감 1주일전에 와서 일단 연체료 나가면안되니깐 일단 10월22일날 오전에 입금했습니다.. 장사도 상술이 있듯이 케이블 기사님들도 고객님을현혹시켜서 일단가입시킨후 요금폭탄나오게하고 전화하면 나몰라라 하는게 케이블기사에 영업방침인가요?..
기사님 제제를 주셨으면 하고 요금도 조율이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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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케이블방송 설치 후 VOD3일무료 서비스라하여 이용을 하셨는데 부당한 요금이 발생이 되어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이용요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