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부택배 배송지연으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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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봉규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10-20 16: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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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동부택배사의 불성실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하소연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달에 고객에게 불량단말기를 돌려받기위해 동부택배를 이용,
지인이 9월 20일에 발송하였고 9월 21일 수령예정이였습니다. 통신업계 정책상 불량단말기는 반납기한이 있어서 새단말기를 교체후 5일이내에 해당대리점으로 반납을 해야했습니다. 핸드폰이 오기만을 기다리다 2일 3일 4일이 되도록 도착하지않아 9월 25일 11시에 송장을 조회하고 담당기사에게 연락하였고 담당기사에게 10분안에 도착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후3시가 되어도 오지않아 다시 전화하였더니 기사는 방문해서 물건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황당해서 자세히 여쭤보니 같은건물 다른곳을 방문하였고 저희물건의 존재조차 모르는것이였습니다. 그시간까지라도 대리점에 반납하면 문제없지만 빨리 반납하지않으면 저희가 불량핸드폰값을 변상해야 하는상황이였습니다. 핸드폰가격은 무려994,400원(갤럭시s3)입니다. 택배기사에게 빨리 찾아달라고 재촉했고 기사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으니 들어가서 연락준다하길래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6시까지 연락은 오지않았고 결국 대리점에서 변상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ㅠ,.ㅜ 다시 담당기사에게 전화했더니 사무실에서 연락오지 않았냐며, 책임회피를 하였고 핸드폰값을 변상하라고 얘기했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고 통화시도를 계속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부택배 고객센터에 담당기사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를 고발하고 손해를 배상할것을 요구했지만 고객센터는 어쩔수 없다는말만 반복하였고 책임자와의 통화를 요구했으나 연락준다는 얘기만할뿐 절대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밤10시쯤에 뒤늦게 지역배송담당책임자라는 사람이 직접방문하여 담당기사는 추석때문에 바빠서 직접방문을 하지못해 책임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책임자라기에 제 사정을 얘기하고 변상을 요구하니 자기들은 배송료에 대해서만 변상할수 있으니 받을라면 받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또 저를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급한건 귁으로 10만원이나 20만원을 내고 받지 왜 택배를 이용하냐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추석연휴라 바쁜건 이해하지만 통상배송일인 익일또는 익익일에만 도착하였으면 추석연휴 훨신이전이라 별 문제 없었을것이며, 담당기사가 저희물건 존재도 모르지 않았냐고 따지니 그건 미안하지만 어쩔수없다는 말만 반복하길래 저도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그책임자는 그럼 법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26일) 고객센터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또 연락이 없어서 오전에 제가 또 연락을 했고 오후1시경 드디어 통화를 하였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했고 직원들 근무태도에 대한것도 본사에서 알아서 하고있으니 걱정말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높은분과의 통화를 요구하였고, 전화주겠다는 답변만 들은체 오늘 10월20일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택배규정을 찾아보니 '제 20조 4항에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 2항과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명시되있고 저는 이상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생각되어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택배기사분들이 그러신건 아니지만 몇몇 불친절한 기사분들때문에 불편함을 격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분들에게 제약이 없다면 이런일들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이 없도록 택배사에 제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하게 받은 손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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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판매하신 휴대폰이 불량이라 고객한테 되돌려 받기위해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셨는데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