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효신교통 택시비 기타요금 33000원 과다부담.. 어디서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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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찬주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0-19 21: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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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잠실에서 소하동기아자동차까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여쭤보았죠. 택시비 얼마나 나오냐고요
"사만원" 정도 나온다기에 탔습니다.
물론 그 리터기? 키고 갔고요
타기 전 현금이 없어 카드도 되냐고 여쭈었고
된다고 하기에 탑승하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리터기에 3만6천원 돈이 찍혀있었습니다.
아무런 의심없이 카드를 드렸는데 맙소사..
승차요금 36480원
기타요금 33000원
이 찍혀서 총 69480원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체크카드기 때문에 바로 결제되어 나갔구요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으니 다음날 아침에 전화준답니다
11시 50분까지 전화 안오자 하니
그 기사님이 새벽운행이라 지금 주무셔서 연락이 안된다며
다음날 오전중 연락준다고 합니다
다음날 오전 연락이 안와서 또 전화하니 오후 4시에 출근하니
연락주신다고요
연락와서 기사님이 4만원으로 가기로 해서 3300원을 더 찍는다는걸
33000원을 찍은거 같다며 환불해주시기로 하였는데
아직까지 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 오늘 전화해보니 퇴근해서 담당자가 없다고만 합니다
택시 탄 날은 2012년 10월 14일 입니다.
통화한날은 13일 과 14일 15일 입니다.
17일까지 환불해주기로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연락도 안되서 답답합니다.
그날 행사 때문에 피곤해서 택시탔는데
이런일이 생길줄이야 ㅠㅠ
정말 속상합니다.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저에게 있는건 카드 영수증입니다.
택시 번호도 있고요.
아 ! 15일 통화할때는 기사님이 졸려서 공을 하나 잘못찍었다며
환불해주시기로 했거든요
ㅠㅠ 어디 무서워서 택시 타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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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시비용과다청구라는 제목으로 제보글을 주셨는데 영업용택시,버스관련 분쟁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