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전통 재래시장 한복 구매 환불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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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지호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10-19 2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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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써보긴 처음이네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희 어미니가 10월4일경에 대구 서문시장 상가에서 한복을 맞춤을 하였습니다.
물건은 10월 17일경에 택배로 배달이 왔구요
가격은 맞춤할 당시 180000원을 바로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품이 어머니가 주문하신 것과 완전 다르게 맞춤되어 배달된겁니다.
다시고쳐 보내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업체쪽에서는 맞춤이라 100%환불이 불가하다면서 수공비 명목으로 80000원을 제하고 100000원만 환불해주겠답니다.
황당한 것은 업체 실수와 기술이 부족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제작하지도 못한것을 왜 소비자가 손해를 봐야하나요
맞춤을 할 당시 재래시장이라 제대로 주문서를 적은것도 아니고 심지어 현금결제시에도 영수증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믿고 거래를 한거지요
어찌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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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맞춤제작하신 한복이 주문하신것과 다르게 제작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 촉구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