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폰 보험상품 - 연락 없이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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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유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10-17 14: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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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서는 고객들에게 분실 보험이라는걸 권유 했습니다.
동생이 2011.1.07 그 보험에 덜컥 가입을 했고
얼마전 그간 신경도 안 쓰다가 SK 통신사에 전화를 해
분실 보험 가입시 약정을 다시 물어 보았다고 합니다.
돌아 오는 답변은 " 18개월이 지나서 자동소멸 되었습니다 " 라는
혜택 따윈 없다는 상담원의 대답.
제가 직접 2012.10.17 1시경 상담원과 이야길 나눠보니
18개월이 지나 자동 소멸이 된 건 약정기간이라 어쩔수 없는 일이고,
가입시 고객과 통화한 기록은 보험 관련이라 오래 보관중이다
확인을 원하냐는 답변이였습니다.
일단 다시 연락 드린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동 통신사는 휴대폰을 판매 할 시에는
폰이 파손 되거나, 분실시 이 보험에만 가입 하면
무조건 100% 새 폰으로 바꿔주는 보험이라고 하며 가입을 시켰으나,
보험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전달의 부족으로 자동 소멸을 당했으니 이는 고객을 기만했고 밖에...
상담원과 직접 통화 해 본 나에게도 이런걸 악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서 어쩔수 없다는 반응 또한
소비자의 도덕성을 우롱하고, 자동소멸이란 말에 보험 가입을 믿었던 신뢰성 마져 깨지게 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보험료를 꼬박 내는 고객들에게 기간이 만료되어 갈 쯤 문자 한 통의 통보 라도
해 줄 수 있는 있는 일이였을텐데요.
이는 자신들의 부축적을 위해 고객들을 봉이라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감춘건 아닌가요?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넘기기엔 보험금을 18개월 납입한 고객 입장에서 참 억울하네요.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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