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화권 이탈로 통화가 되지 않는 폰 2년 약정으로 해지 안해주는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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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순
- 조회수 : 784회
- 작성일 : 12-01-01 22: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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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년 6월말경에 sk텔레콤 휴대폰이 낡아서 sk효도폰을 구입하여 경북 상주군 공성면 거창리에 거주
하고 계시는 친정 아버지께 새폰으로 교환(명의는 제것)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새 폰은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서는 통화권 이탈로 전화가 되지 않고 동네나 들로 나와야 통화가 되는 겁닌다.
오랜만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새폰으로 교환해 드렸는데, 집에서는 통화가 되지 않으니 이건 폰이 있으나마나해서 오히려 통화도 안되는 폰으로 바꿔 드렸다고 걱정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에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되지 않으니 증폭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였으나 증폭기를 설치해도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직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되지 않으니 타통신사(LG텔레콤은 집에서도 통화가능)로 이동할 수 있게 위약금을 면제해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고객센터 직원은 죄송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통화도 되지 않는 폰을 2년동안 사용하던지, 위약금을 물고 해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통화권 이탈로 집에서는 통화가 되지 폰은 2년 약정 적용없이 해제 가능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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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곳에서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사용에 많은불편을 겪으시고 답답하시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외부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실사 후 장비 투입 및 서비스 제공할 예정임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