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미추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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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순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10-06 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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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내용은 롯데 센텀을 거치지 말고, 또한 지미추 본사를 거치지 않고, 매니져와 나와 일을 조용히 해결하자고 하였고, 제가 언급한 (수선해서 신은 제품또한) 제품을 보내주시면 상품 구매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하여, 10/4일 CJ택배로 송부하였고, 9점을 송부하였다고 하자 매니져는 약 500만원선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금액이 생각했던것 보다 크다는 의견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왔고, 저는 카카오톡 답변으로 900만원 선(6점의 제품)에서 해결하자고 제안을 했다. 이에 매니져는 네 라는 답변과 함께, 제품은 10/5일 받게 되면 제품 확인후 전화 주겠다고 하였다. 금일 전화가 오지 않자 몇 번의 문자를 보냈었고, 10월 5일 3시경의 통화에 900만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반품해줄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고, 이에 대한 근거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첨부합니다.
소비자입장에서 신발이라는 제품 자체가 시착후 환불을 받을수 없다는것을 알고 이렇게 대응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답답한 마음에 그 동안 제가 구매했던 1600만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모두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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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해당브랜드 제품의 하자로 인한 처리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