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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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영주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10-04 1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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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봄에 피부관리를 다니는던중 얼굴전체에 힌반점이 생겨서 의뢰를 하였더니 저색소층이 온듯하다고 대학병원에서 진달을 먼저 받으라는 조언을 받고 ,진단을 받아 저색소층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이 세포자체가 다 죽지는 않아 시간이 걸리면 회생가능성은 있다는 진단을 받아 진료받던 병원을 찾아가서 이만이만해서 내가 저색소층 진단을 받았다. 어떤 해결책을 주실거냐 물으니 피부가 깨끗해질때까지 무료
관리를 해주신단 하시여 믿음은 없엇지만 손해배상금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였기에 다시한번 관리를 받기로 하고 몇달간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좋아지는것이 아니라 담당선생님 마음이 조급해지셔서인지 자꾸 더 않좋아지는 것을 계속진행하시는 바람에 얼굴에 화상도 생기고 화상이 치료되면 다시 색소가 그자리에 생기는 일이 반복되니 얼굴은 좋아질 기미는 비치질 않고 더 엉망이 되어가고 서서히 제자신이 간호사들 눈치도 보일쯤 교통사고가 났고 개인적인 일관계도 있고 해서 관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진전이 거의 없다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비비라도 바르고 있어야 하니까요.
처음관리를 받은 병원에서는 치료나 진전을 바라볼수없고 얼굴은 볼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겟어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적어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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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피부과에서 관리중 피부에 손상을 입으셨다니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의사의 과실로 시술 후 손상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다면 청구 가능하며 손해액은 피부손상으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치료비 등의 금액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자료 금액은 그리 많이 산정되기가 어려우나 손상에 대한 치료 기간이 길어졌 거나 향후 수술이 요구되는 경우는 좀 상향하여 위자료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