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런닝머신 고장이후 4개월째 수리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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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종태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9-24 18: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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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데로 내용증명 발송을 할려니 안되는 부분이 있어 재차 여쭙니다.
제가 사용한 런닝머신은 6개월이내가 아니라 1년9개월째입니다.
제가 필요한건 수리를 받는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런닝머신을 택배로 보내어서 수리를 할지
아니면 다른 고발할 방법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수고스럽지만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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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헬마를 통해 런닝머신을 산 내용과 문제점을 요약하겠습니다.
2010년말 - 사양 헬마8900 런닝머신 인터넷구매
2012년 5월 - 사용중 문제발생, 월초 수리요청
2012년 8월초 - 수리 미조치로 재 수리요청
2012년 8월말 - 연락이 없어 재요청상태
수리비 지불하기로 하고 요청을 했는데 한번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수리할 생각이 없는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건만 팔고 수리는 관심이 전혀없는 (주)헬마를 고발합니다.
관련 주소<BR>서울 강동구 길동 ****</P>
<P>관련 전화번호<BR>02-483-****</P>
담당자 12-09-12 10:32
런닝머신을 구입하시고 사용중에 하자가 A/S요청 하셨는데 처리지연 되고있어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증기간(6개월)이내에 제품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A/S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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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 구두상 수리관련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먼저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