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의 사용하지않은인터넷요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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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현진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9-20 1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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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5 SK집전화와 인터넷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SK브로드밴드에 직접 확인함)
집전화 해지때 분명 인터넷 해지도 부탁드렸는데
부서가 달라 인터넷해지는 처리되지 않았고 신분증 사본 팩스도 받지 않아
해지미신청이므로 7,8,9월분 요금부과와 위약금 부과를 동시에~이런~!
6.18 KT 100번에 해지, 문의 후 위약금 73000원 발생 공지 안내받음.
7월부터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고 이용료가 부과되어 이상타여기다 설마했더니~!!!
다른 중소기업 인터넷사도 이러지 않는데 KT가 더 심하네요.
저는 분명 KT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카드로 지불된 요금을 환불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집전화와 결합된 인터넷상품에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이중으로 해지 처리하는
KT의 속셈?에 속아 저처럼 피해받는 소비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100-4번 상담보다 052-256-3272담당자가 더 기분바쁘네요.
전 꼭 꼭 꼭 사용하지 않은 요금에 대한 지불 건은 환불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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