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름휴가철의 횡포!!!-환불금을 입금하지않는 악덕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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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9-08 12: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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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9일에 경기도 남양주 소동 송천2리 2-7 에 위치한 파랑새캠프에
평상(5만원)과 숫불과 그릴(1만5천원)을 8월 15일 날짜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일기예보를 보니 15일날 폭우가 쏟아진다하여 다음날 (8월10일)
예약취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것은 5일이 남았지만 50%만
환불이 되며 숫불그릴값 1만5천원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많은 곳을 다녔지만 여기처럼 억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3만 5천원만 환불 받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보냈지만 아직도(9월 8일)
환불금은 인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전화하여 입금을 부탁드렸지만
오히려 막말과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보니 저와 똑같이 환불금을 못받고 오히려 협박을 들은 고객이 많다는 겁니다.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여기 사장님이 상습적인것은 맞는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환불금을 꼭 돌려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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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캠핑 예약후 폭우로 인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요금공제를 부당하게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