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옷을 도난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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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775회
- 작성일 : 11-12-27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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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반송요청 하지않았는데 현금과 카드가 들어있는 옷을 가져가놓고 보상해주지않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사업자는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이 적용되며, 기재 시에는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발생시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경찰조사 및 법원 소제기를 통해 배상을 청구함이 적정할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