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넷스쿨 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인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8-28 19:41:30
본문
저는 2012년 8월9일 인터넷학습판매 아이넷스쿨에 1년계약으로 가입하였습니다.
1년치를 카드로 결재를 한상태입니다.
근데 사용해보니 아들이 잘하지도 않고 흥미도 못느껴서 오늘 8/28일 해지하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위약금에 사은품값을 물고라도 해지해달라고 했더니, 절대로 해줄수가 없다는겁니다.
계약서에 6개월간은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절대로 안되고 6개월동안 휴강할수 있는데 6개월의 휴강기간에 강의를 듣지않아도 6개월간의 강의료를 모두 지불하고 10%로 위약금에다가 사은품비를 모두 지불하고 남는돈은 아마 없을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한다고 계약은 149,000원에하고는 해약하면 수강료 204,000원에대한 위약금과 수강료를 내야한답니다.
도대체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돈을 1,600,000원을 결재를 했는데 6개월 휴강하고 해지를하게되면 남는돈도 없고, 지금은 해약이 아예 되지도 않고요 ...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좀 도와 주세요
- 이전글LGU+고발합니다. 정말 분하고 억울합니다. 12.08.28
- 다음글LG u+, 명의도용 에 의한 2개월째 통장에서 무단 출금한 사실 12.08.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인터넷학습 신청후 자녀분들이 흥미를 느끼지못하여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할인전 금액에서 위약금 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