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쇼핑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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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현경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8-16 1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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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는 사계절 상품이라고 과대 광고를 하였으며 이것을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달도 안되어 또다시 세일을 하였죠. 난 카드결제를 하였고 카드값도 안나온 상태고 내가 구입했을땐 나한테 필요없는 선풍기를 줬다고 CJ는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난 사계절 상품이라고 과대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우롱한 CJ를 고발하며 다시는 우리 소비자들이 과대광고에 피해를 보는일이없도록 시정할수있게 CJ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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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