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카드사의 사기 행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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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희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8-14 1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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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11 001.tif (154.6K) DATE : 2012-08-14 1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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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카드사에서 할인혜택이 자세히 적힌 안내카드를 보고 그대로 사용을 하셨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할인율로 문의하니 약관에 명시된 그대로 적용된게 맞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