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루폰환불관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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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영재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8-13 08: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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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사용 쿠폰 관련 환불규정에 불편함 겪고 계신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체의 유효기간 만료 쿠폰에 대한 조치 규정 다음과 같이 개정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제 22조 1항(쿠폰사용 및 유효기간): ‘유효 기간이 만료된 쿠폰은 사용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합니다.’ 를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한하여 그루폰캐시로 환불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합니다.’(해당 약관은 8월 18일부터 효력발생)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쿠폰 환불기간 및 사용기간은 딜 판매당시 고지 된 사항으로 환불처리 불가함 안내드리고자 연락 드렸으나 전화 연결이 어려웠으며 제보자님 민원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파트너사및 딜당담자와 협의후 70% 적립금 환급 진행 예정으로 8월 20일~8월 22일 사이에 적립금 16,030원 적립될 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