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 오토바이 연식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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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동호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08-10 17: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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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구입제품 : 중고 오토바이(대림 보니따) 차대번호 :kmyse9ads8c00149<BR><BR>저의 모친은 시골에(경북 군위군 의흥면) 계시며 오래된 오토바이로 걱정이 많으셨고 오토바이의 교체를 원하셨습니다. 연세가 있고, 사용을 많이 안하시는 가격을 이유로 중고 오토바이를 원하셨습니다.<BR>그래서 저는 대림중동지정점을 지나던중 마음에 드는 오토바이가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BR><BR>당시 오토바이 상점의 사장님께 연식을 확인하였으나, 사장님은 작년에 생산된 오토바이며, 무사고로 보다시피 운행도 많이 안해 깨끗하다며 말씀하셨고 저는 그말을 믿고 구입했습니다.<BR>저는 주행거리도 얼마되지 않았다는 말, 그리고 전년도 생산 제품이란 말에 비싼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103만원에 구입함)<BR><BR>구입후 오토바이를 시골로 운행해 가던중 소음기 커버 볼트가 풀리고 시동이 잘 안걸렸지만 사장님의 자문을 통해 상태가 조금 좋아 졌으나, 아직도 간혹 시동이 안걸리는 현상이 있곤 합니다.<BR><BR>금년 7월부터 법 개정으로 50cc이하 오토바이도 차량등록을 해야되며는 말에 구비서류를 면 사무소에서 확인후 사장님께 매매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장님은 그런거 필요없다며 지금은 모두 등록해준다며 저를 종용했고 저는 다시 차대번호는 필요치 않냐 물었고 사장님은 차대 번호 있는 위치를 가르쳐 줬습니다.<BR><BR>차대번호를 확인중 저는 의심이 많이 되었습니다. 분면 전년도 년식 이라 했는데 숫자가 8자와 9자가 있어 의심이 들었고 저는 대림자동차에 확인을 했습니다.<BR>결과 2008년 8월 생산된 제품이었습니다.<BR><BR>사장님께 항의 전화를 하자 사장님은 오히려 큰소리를 치시더군요<BR>욕설에 가까운 말투와 언행을 일삼으 시며<BR><BR>저가 환불을 요구하자 사장님은 판매가로는 안된다며 10만원을 빼서 주겟다고 합니다.<BR><BR>사기를 쳤서 팔아놓고 넘 합니다.<BR><BR>저는 속아서 샀지 몇 달 이용하려 구입한건 아닙니다.<BR>이런 사기행각을 벌리는 분들을 소비자는 대응도 못하는가요<BR>어떤식으로 풀어야 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BR>도와주세요<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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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년도식 중고 오토바이라고 하여 구입하셨는데 하자가 발생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식을 속여팔아놓고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토바이의 연식은 차량의 모델, 외형뿐만 아니라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구입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연식확인인 구매현장에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매자가 연식에 대한 정보를 잘못 제공하였다고 인정하면 구입계약 해제 및 환급요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판매자가 제공하지 않으면 연식을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