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어폰을 구입하여 케이스를 개봉하였다고 하여 교환조차 안해 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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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강덕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2-08-07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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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휴대폰에 사용하시라고 품질좋은 이어폰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선물 받으신후 성능이 좋지않아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개봉했다면서 거부하고 있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