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택배 시스템 처리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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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8-07 12: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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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단말만 대푸리하시네요...그러더니 지점 대리점으로 연락을 해보겠다며 기다리라고
연락 주겠다고 한지가 2틀....
아직 아무 연락도 오질 않네요......
이런 시스템 문제...일 처리 ...담당 택배 지점 보상 처리 안내 ..
이런것을 따로 신고 하고 싶습니다...
분실을 하여쓰면 연락을 주는게 맞는것이고 ..미리 보상 처리에 대한 말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부분들을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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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택배사를 통해 반송물품을 보내셨는데 아무런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