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콤 AS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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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병호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2-07-27 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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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처럼 AS가 안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고장 수리 지연.
2. 관리사무소에서 새벽까지 작업요청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작업을 해서
입주민의 불안 증폭 - CCTV캡쳐화면 첨부
첨부파일
- 코콤 고장 일지.hwp (26.5K) DATE : 2012-07-27 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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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제대로 수리되지않고 있어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수리를 계속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수리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