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 것도 소비자 고발에 해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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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재형
- 조회수 : 302회
- 작성일 : 12-07-26 0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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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모닝, 경차)에 주유를 하라는 등이 켜져 주유소를 들렀는데
10,000원을 주유하였음에도 주유 등이 소등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을 달렸지만 주유 등이 소등이 되지 않아 차를 돌려 주유소에 가서 주유가 똑바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서 주유소의 주인 부부인지 종업원 부부인지 몰라도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당신이 넣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기름을 넣고 영수증이 나왔다면 기름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이니 자기들은 알바 아니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경차에 아예 기름이 없어도 10,000원을 주유하면 주유 등은 소등이 됩니다.
하지만, 이 주유소 사람들은 10,000원을 더 넣어봐라 그럼 주유 등이 사라질 것이니 당신이 돈을 적게 하여 주유를 해서 소등이 되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말만 되풀이 할 뿐 고객인 저의 말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기름을 넣으면 최소한 10,000원이라는 기름을 넣었을 때 주유 등이 소등한다는 기본적인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고객이 이야기를 하면 한 번 들어본 후 그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주유소 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고 고객의 이야기에 전혀 기를 기울이지 않고 안하무인 식으로 한대 칠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고발을 하겠다고 하니 해보라고 하면서 그럼 자기들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큰소리 치더군요
셀프주유소는 운전자들이 직접주유를 하고 대신 종업원을 줄여 그 부분만큼 기름을 싸게 해서 파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주유소는 셀프라는 미끼로 운전자들을 유인하여 주위에 있는 인근 주유소와 같은 가격으로 서비스도 엉망으로 하여 가격의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유소를 소비자고발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위 주유소 이름은 동창원IC주유소이고, 주소는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597, 연락처는 055-343-6402입니다.
고발이 가능하다면 이런 주유소는 고발되어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고객에게 불편한 서비스를 한 점 등이 시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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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주유소에서 셀프주유를 하셨는데 주유등이 소등이 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물음에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업체의 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주유량에 대한 제보 관련하여서는 현상황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마음 푸시고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